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3중 규제가 동시 적용됐습니다. 주담대 한도가 반토막 났고 갭투자는 사실상 원천 금지됐습니다. 핵심 내용만 추려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집값 급등에 대한 초강력 대응으로, 세 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 규제 종류 | 시행일 | 주요 내용 |
|---|---|---|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2026.07.01 | 대출 규제 (LTV·전세·신용대출) 즉시 적용 |
| 토지거래허가구역 | 2026.07.05 | 매수 시 지자체 허가 + 최소 2년 실거주 |
가장 큰 변화는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LTV)입니다. 비규제지역이던 시절에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나왔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라도 최대 40%로 제한됩니다.
| 주택 가격 | 최대 대출 한도 |
|---|---|
| 15억 이하 | 최대 6억 원 |
| 15억 초과 ~ 25억 이하 | 최대 4억 원 |
| 25억 초과 | 최대 2억 원 |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신용대출을 끌어다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 투자를 막는 촘촘한 규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대출 규제에 더해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까지 발동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이 규제 아래에서는 주택 매수 자체에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